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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교수 영문법/1 동사 핵심편

법 : 영어의 원리 12 - 혼합 가정법

 

 

 

 

Q : '혼합 가정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 이제까지 우리가 검토한 '4 종류의 가정법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완료, 미래)' 문장들은 

[ if 조건절 + 결과절]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혼합 가정법'이란 이런 전형적인 구조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2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원리 8에서는 이것들을 차례로 검토하겠습니다.

 

(1) 조건절과 주절 모두 가정법으로 되어 있지만 종류가 섞여 있는 것

(2) 가정법 절과 다른 법으로 된 절이 섞여 있는 것

 

 

혼합 가정법 1: 가정법 절 (clause)들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Q : 어떤 것들이 이런 종류의 예가 되나요?

 

A : 예를 들면, 다음 문장에서 대표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건절에 'had eaten'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완료'해당하는 절입니다.

그러나 결과절의 동사 'would be' '가정법 과거'해당하는 절입니다. 

이렇게 2개의 가정법이 섞여 있는 것을 '혼합 가정법'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If I had eaten lunch at noon, I would not be hungry now.

 

 

  

 

Q : 이 문장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나요?

 

A : 직역하면, 조건절은 '내가 정오에 점심을 먹었다면'으로 해석되고,

결과절은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라고 해석됩니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완료나 과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정오에 점심을 먹지 않아서, 지금 배가 고프다.

 

Q : 이밖에 다른 형식도 있나요?

 

 

A :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b. If he had missed the train, he won't be here on time.

 

c. If he were a good student, he would have studied for the test yesterday.

 

 

 

 

 

 

 

문장 b는 조건절이 '가정법 과거완료'이고, 결과절이 '가정법 현재'해당합니다.

한편 문장 c는 조건절이 '가정법 과거'이고 결과절이 '가정법 과거완료' 됩니다.

 

Q : 이렇게 가정법이 섞여 있는 문장들이 각종 시험 등에 종종 나오나요?

 

A :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능 영어시험 08학년도 6월 모의고사 나온 글입니다.

첫문장이 바로 혼합 가정법 문장인데, 먼저 나오는 주절의 would be'가정법 과거'

해당하고, if 뒤에 나오는 조건절의 동사는 had become으로 '가정법 과거완료' 해당합니다.   

  

Can you imagine what the world today would be like

if Leonardo da Vinci had become a farmer or Mozart a banker?

What would the world be like without art? To protect and promote

culture,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as representatives of

society to support the arts.

 

 

혼합 가정법 2 : 법이 다른 문장들이 함께 있는 경우

 

 

Q : 2번째 유형의 혼합 가정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결과절이 앞에 나오는데 이 절의 동사는 'pays off' 직설법 동사입니다.

이와 반면에 if절 조동사 should가 있기 때문에 이 절은 '가정법 미래' 해당합니다.   

 

a. Credit insurance pays off your loan if you should die or become disabled.

 

 

  

 

Q : 명령법으로 된 절도 나올 수 있나요?

 

A : 예, 가능합니다. 다음 문장 b-c에서는 조건절은 가정법, 결과절은 명령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me any time.

 

c. If you comes back home early, give me a call.

 

 

  

 

 

 

 

Q : 반드시 결과절만 명령법으로 나오나요?

 

A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예처럼 조건절 대신 '명령법' 절을 먼저 쓰고, and나 or 뒤에 결과절

쓸 수도 있습니다.  

 

d. Hurry up, and you will catch the train.

    (서둘러라, 그러면 그 기차를 탈 것이다)

 

e. Hurry up, or you will miss the train.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그 기차를 놓칠 것이다)

 

 

  

 

 

 

 

문장 e의 경우 or는 'otherwise'를 의미하는데, 다음은 otherwise가 실제로 쓰이는 구문입니다.

   

f. Be there on time, otherwise you will be in trouble. 

    (시간에 맞춰 그곳에 도착하라, 그렇지 않으면 곤란할 것이다)

 

e. Take a taxi, otherwise you will miss the train.

   (택시를 타라, 그렇지 않으면 그 기차를 놓칠 것이다)